최근 집회나 시위 자체를 막기 위한 전경들의 시청광장 봉쇄가 잦았다. 그런데 광장은 원래 시민들의 것이지, 권력자의 것이 아니다. 그래서 '광찾사, 광장을 찾는 사람들'은 6월 초부터 시민들의 광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. 조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서울시민 1% 약 86,000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. 본인도 이 운동에 동참하여 수임인이 되고자 한다. 수임인은 다른 사람들의 서명을 대신 받아서 참여연대에 보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. 내가 아는 사람들 중 단 10명이 참여한다면 서울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다.










